2025년 7월 21일 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지 모르시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 구분 | 1차 지급 (신청: ~9월 12일) | 2차 지급 (자동/이의신청: ~10월 31일) | 총 지급액 |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1차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2차 자동 지급 대상
-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며, 미신청자는 이의신청 필요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 (‼️최신 기준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시기 | 지급 내용 | 조건 |
|---|---|---|
| 6월 18일 이전 | 1차 + 2차 모두 가능 | 출생신고 완료 |
| 6월 19일 ~ 9월 12일 | 1차 + 2차 모두 가능 |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완료 |
| 9월 13일 ~ 10월 31일 | 2차 10만 원만 가능 |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 완료 |
| 11월 1일 이후 출생 | 지급 대상 제외 | 없음 |
- 신생아 소비쿠폰은 세대주(부모)가 수령
- 이의신청 없이 자동 반영 예정
군복무 중인 자녀 신청 가능 여부
- 대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위임장 사진
- 군복무확인서 사진
-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나라사랑카드 지급 시 군마트(PX) 사용 가능
요양병원 등 입소 가족 대리 신청
-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예외 허용)
-
필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 확인 서류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해외 거주자·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
6월 18일 기준 국내 주소가 없어도, 10월 31일까지 귀국하면 지급 가능
- 귀국 후 이의신청 필요
- 조건:
- 9월 12일까지 귀국 → 1차+2차 모두 가능
- 10월 31일까지 귀국 → 2차(10만 원)만 가능
- 11월 1일 이후 귀국 → 지급 불가
신청 기간 및 요일제 운영
-
신청 기간
- 1차: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9월 22일 ~ 10월 31일 (소득 하위 90%, 자동+이의신청)
|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0, 5 |
| 주말 | 누구나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23:30~00:30 제외)
- 오프라인 신청: 평일 09:00~18:00, 주민센터 방문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 ✅ 사용 가능 | ❌ 사용 불가 |
|---|---|
|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미용실, 가맹 편의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키오스크, 배달앱 비대면 결제 |
-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가맹점만 사용 가능
-
직영 키오스크·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현장 카드 단말기로 결제 시 사용 가능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은?
- 신용/체크카드 수령자: 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수령자: 변경 불가
마무리
- 신생아 지급 대상이 6월 18일 → 10월 31일 출생자로 확대됨
- 출생신고 마감일은 10월 31일
- 군인, 유학생, 요양병원 가족 등도 대리신청 가능
- 소비쿠폰은 사용처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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