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자격 기준 소득 재산 나이 조회 방법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자격을 확인하지?", "혹시 공무원연금 받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기초연금수급자 자격 확인해보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사용해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 "모의계산" 선택

  3. 목록에서 →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4. 다음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생년월일, 성별

    • 가구 유형 (단독/부부)

    • 거주지 (시/도)

    • 소득 내역 (근로, 연금, 사업, 기타)

    • 재산 내역 (예금, 부동산, 차량 등)

  5. 입력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예상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금액이 출력됩니다.

📌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자료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9년 9월 출생자 → 2025년 8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접수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은행 잔액, 자동차 등록증 등)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조건

①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2025년 8월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②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수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위 연금의 수령이력(본인 또는 배우자)이 있다면 중복수급 제한으로 인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특례 수급 가능 대상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초연금의 절반 수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분

이 경우, 최대 지급금액의 50% 수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 자격 조회하고 신청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복지수당이 아닙니다. 노후 생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연령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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