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정부는 8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공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 인물이 두루 포함되었으며, 총 2,188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83만 4,499명에 대해 운전면허를 비롯한 각종 행정제재가 특별 감면됩니다.202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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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발표일: 20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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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인원: 총 2,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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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특별감면: 83만 4,4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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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취지: 광복절을 맞아 국민 통합, 민생 안정, 사회 갈등 해소
주요 사면·복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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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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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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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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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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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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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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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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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호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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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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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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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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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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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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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요 정치인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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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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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농민·서민 생계형 형사범 다수
사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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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범야권 정치인 균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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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각계 전방위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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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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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치사면이 포함된 첫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조회 방법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면이 포함됩니다. 단, 사면·감면 대상자는 개별 통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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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접속
▶ 교통민원24 바로가기 -
‘특별감면 조회’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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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후 대상 여부 확인
전화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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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콜센터 182
※ 지역 경찰서 대표번호로는 확인 불가하니 반드시 182로 전화
방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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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조회 가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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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 문자·이메일로 ‘사면 확정’ 안내하는 피싱 사기 주의
→ 공식 채널(교통민원24, 경찰민원콜센터) 외의 정보는 신뢰 금지 -
📌 행정처분 감면 여부와 벌금·과태료 면제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
운전면허 특별감면 역시 많은 국민이 해당될 수 있으니, 교통민원24나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통해 빠르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