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신청서 작성방법 절차 숙려기간 법적 절차까지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식입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문제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신청서 작성 절차

1. 이혼 신청서 제출
합의이혼을 원할 경우, 먼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 결혼일, 이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2. 숙려기간 (30일 ~ 90일)
합의이혼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충동적인 결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은 30일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90일입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받거나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 이혼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난 후,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부부의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때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4. 이혼신고 (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을 완료합니다. 이때 이혼신고는 법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이 무효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이혼신고서 (부부 공동 서명)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 신분증

이혼신고를 완료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이혼 후 유의사항
합의이혼 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합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및 친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합의이혼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잘못(불륜, 폭력 등)으로 이혼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합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와 법원의 확인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혼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세심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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