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차표 취소 환불 신청 바로가기

 

추석 연휴는 1년 중 철도 이용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기입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서 예약을 하시는데요. 또한 나중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해야 할떄도 있습니다. 

추석 기차표를 취소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환불 규정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환불 신청하세요!



 환불 가능 시점

  • 출발 이틀 전까지 : 400원의 수수료만 공제

  • 출발 하루 전 : 정상 운임은 10%, 할인권은 2,200원 차감

  • 출발 3시간 전~출발 직전 : 일반 운임의 20% 또는 할인권 기준 3,000원

  • 출발 후 20분 이내 : 30% 또는 5,500원

  • 출발 후 1시간 이내 : 40% 또는 11,000원

  • 도착하기 전까지 : 최대 70% 차감

즉,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금액은 줄어들고, 출발 이후에는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석 기간 환불 특징

  1. 출발 2일 전까지는 거의 전액 환불

    • 400원의 고정 위약금만 내면 환불 가능

  2. 출발 전날부터 수수료 상승

    • 최소 10% 이상 공제되며, 당일 취소는 환불 손실이 큼

  3. 출발 후 환불 제한

    •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착역 도착 이후에는 접수 불가



환불 방법

  • 온라인 채널 : 코레일톡, SRT 앱, 공식 웹사이트

  • 현장 접수 : 역 창구 및 고객센터

  • 출발 후 환불 : 반드시 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도착 전까지 신청해야 함

특히 SRT는 출발 후 10분까지 모바일 앱에서 환불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노쇼(예약 후 미탑승)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는 출발 직전 환불 수수료가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일부 완화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일정 부분 환불 규정이 완화됩니다.



전액 환불 조건

  •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 400원만 공제 후 사실상 전액 환불

  • 출발 하루 전 이후 → 일정 비율이 차감되어 전액 환불 불가능

  • 출발 후 → 일부만 환불 가능하거나 불가

즉, 완전 환불을 원한다면 반드시 출발 48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앱 또는 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실제 적용 수수료는 예매 시점과 열차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 추석 귀성길을 계획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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