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궁금하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상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비용은 무료이니 지금 바로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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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사망자만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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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K-GEO 부동산포털에서 접속 후 본인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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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토지소유현황 조회’ 또는 ‘조상땅찾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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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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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3일 안에 전자문서 형태로 결과 확인 가능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준비 서류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 혹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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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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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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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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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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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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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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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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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조회 후 절차
조상 명의 토지가 확인되면 단순 조회만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상속을 원한다면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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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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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서 소유권 이전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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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인 및 필요 시 공고(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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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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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에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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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 확인
등기 이전 비용
등기 이전은 무료 서비스가 아니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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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최소 수십만 원에서 복잡할 경우 수백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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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보통 토지 가격의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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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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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관련 수수료: 1만~1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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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토지가액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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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사망자는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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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적지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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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호주 상속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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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신청 가능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