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절차 준비 서류

 

예전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궁금하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상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비용은 무료이니 지금 바로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자만 온라인 접수 가능

  • 정부24, K-GEO 부동산포털에서 접속 후 본인인증 진행

  • ‘사망자 토지소유현황 조회’ 또는 ‘조상땅찾기’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 보통 1~3일 안에 전자문서 형태로 결과 확인 가능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준비 서류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 혹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인 신청 시

    • 신분증

    •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해당)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기준)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조회 후 절차

조상 명의 토지가 확인되면 단순 조회만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상속을 원한다면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 진행 순서

  1. 조상땅찾기 조회 결과 확인

  2. 시·군·구청에서 소유권 이전 확인서 발급

  3. 상속인 확인 및 필요 시 공고(2개월)

  4. 토지대장·임야대장 변경

  5. 변경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에 등기 신청

  6.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 확인


 등기 이전 비용

등기 이전은 무료 서비스가 아니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무사 비용: 최소 수십만 원에서 복잡할 경우 수백만 원 이상

  • 취득세: 보통 토지 가격의 2.3~3.5%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등기 관련 수수료: 1만~10만 원 내외

  • 국민주택채권 매입: 토지가액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적지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조회 가능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호주 상속제) 적용

  •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신청 가능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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